2018년도 진폐의증재해자 문화생활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1-24 18:05:52.69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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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예산확정에 따른『2018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2. 문화생활비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2018. 2. 9(금)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1. 25.(목) ~ 2. 9(금)
  나.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대상 : 진폐의증환자
    -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3개월이상 거주자)
  라. 지원내용 : 월 100,000원(매분기 말 개별 통장 지급)
  마. 신청서류 : 신청서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진폐대상자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주소변동포함)
                      통장사본

 붙임 문화생활비 지급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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