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작성일
2024-04-26 15:17:32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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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 기간: 2024. 5. 1.(수) ~ 5. 21.(화)   
◯ 가입 대상: 2024년 4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지원 조건: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 제외 : 4월 소득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소득,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인 경우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저축지속 가능성 서류(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가입 문의: 자산형성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차상위이하, 차상위 초과 자격의 기준이 상이하기에 소득, 
 재산 조사 후 최종 결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1.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가입자(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1984년 5월 1일 ~ 2009년 4월 30일생)
   3. 청년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세전 기준)
   4. 지원액(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저축 시 월 3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1.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2. 가입자(청년)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89년 5월 1일 ~ 2005년 4월 30일생)
   3. 청년의 소득기준: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 발생(세전 기준)
   4. 지원액(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저축 시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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