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
민원설명 |
• 이 민원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건 축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포함)
-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접수부서 |
건축과 건축부서(033-570-3452. 3451) |
처리부서 |
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삼척시청 |
수수료 |
삼척시 건축조례 제21조 별표1
(4,000원~1,620,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심사기준 |
1. 구비서류 검토
2. 관련법령 검토
3. 관련실과와의 의제처리사항 및 일괄처리사항 검토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