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전국 쌀전업농가의 자주적 협동체로서 우리나라 쌀 농업의 보호 및 발전, 나아가 국가 식량주권 확보 및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쌀전업농의 육성과 생산기술의 과학화와 표준화·고품질화, 경영의 합리화, 유통의 선진화,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여 선진농어촌 건설 및 농촌 환경보존 등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적 근거
농업·농촌기본법
제1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및 同法 시행규칙 제3조) 농림부장관은 전문 농업기술 및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