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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제2024-395호)
- 작성일
- 2024-03-06 12:48:11
- 작성자
-
축산과
- 조회수 :
- 77
1.「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제40조 및 「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실·유기동물 보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