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근덕면 동막리)
- 작성일
- 2019-06-18 11:24:18
- 작성자
-
주○○
- 조회수 :
- 549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산181번지 (2기)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산131번지 (1기)
2. 개장사유 : 광산개발로 인한 사유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태백시 시립공원묘지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 고 처 : 동막개발 주식회사 (010-8210-3853)
대 행 사 : 강원장의사 이우삼 (010-6304-5618)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5143 금강병원장례식장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위 공고인 : 동막개발 주식회사
대행사 : 강원장의사 이우삼 (010-6304-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