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 작성일
- 2022-08-18 09:06:22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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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과
- 조회수 :
- 158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시 험 명 : 2022년 제1회 삼척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년 8월 20일(토), 10:00∼10:40 (※응시생 입실시간 09:20까지)
○ 시험주관 : 삼척시 총무과
○ 응시인원 : 총105명(예정)
○ 장소․방법: 2개소, 필기시험
- 본시험장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강의동 2층(5개실)
- 별도시험장 : 삼척시청 본관 대회의실(코로나확진자 대상)
○ 방역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준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외출시간 및 외출방법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삼척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033-570-402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