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안내
- 작성일
- 2020-04-13 10:59:21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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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수 :
- 1053
□ 강원도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안내
○ 지원근거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2020.4.1.시행)
○ 지원내용 : 40만원(1회 지급)
○ 지원방법 : 현금
○ 신청기간 : 2020. 4. 1.~5. 15.
○ 신청대상 : ‘20년 1월 ~ 4월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희망카드수첩
(=실업급여수첩)
○ 신청장소 및 문의처 :市경제과(☎570-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