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지방세 서면조사 실시 안내
- 작성일
- 2018-07-11 14:34:41
- 작성자
-
세무과
- 조회수 :
- 1047
◆「시민중심! 행복삼척 안전도시 삼척! 」건설 및 지방세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삼척시에서는「2018년 하반기 지방세 서면조사 선정법인」에 대하여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송부된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대상법인 : 2018년 하반기 조사대상 선정법인<등기우편 별도통보>
□ 해당연도 : 2013년 ~ 2017년(5개년도) * 법인별로 상이할수있습니다.
□ 신고 및 제출기한 : 2018. 7. 31(화)일한
◆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과 세무조사부서(033-570-3287)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지방세 서면조사서 (서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