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10-05 10:12:36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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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조회수 :
- 2492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
- 종업원제공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5년 이내)
○ 기 간 : 8월 21일 ~11월 1일(월)
○ 방 법 : 위택스(wetax.go.kr) 및 시청 세무과 방문 *전화문의 570-3796
※ 1주택자는 신청 하지 않으며, 위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인 경우만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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