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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풀 관광안내. 2018 삼척 방문의 해! 신비하고 아름다운 삼척을 즐기자!

장호 해수욕장 그날막 설치시 자리세 여부

작성일
2022-07-08 11:24:30
작성자
박○○
조회수 :
198
8월 13일에 장호해수욕장에 놀러가는데 혹시 해수욕장에 그늘막 치면 자리세  내야 하나요. 
자리세 내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다고 해서요
만일 자리세가 있다면 얼마이고 요금 받는 규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있다면 국유지를 대부 받아서 영리를 취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답변] 장호해수욕장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2-07-12 16:29:26
작성자
관광과
안녕하세요.
삼척문화관광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올해는 해수욕장 9개소<시범해수욕장(삼척, 맹방), 일반해수욕장(증산, 작은후진, 하맹방, 원평, 용화, 장호), 간이해수욕장(부남)>가 운영됩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2022. 7. 13. ~ 8. 21.(40일간) 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개장기간 동안 시범해수욕장은 관광과,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은 해당 마을에서 해양수산과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1. 해당 장소가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닐 경우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점 확인은 삼척시청 홈페이지에서 2022년 해수욕장 지정 및 개장 고시 확인 또는 해양수산과033-570-34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파라솔 등의 요금은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며,
차양시설의 경우 (1일 1회 기준) L형 텐트 1일 15,000원 , 파라솔 10,000원, 탁자의자 포함 파라솔 2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82%BC%EC%B2%99%EC%8B%9C%20%EC%8B%9C%EC%84%A4%EC%82%AC%EC%9A%A9%EB%A3%8C)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광과 033-570-3843, 3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077 )
최종수정일 :
2024-05-17 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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