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자(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3. 지원분야
1) 여행업체 단체숙박 및 당일 관광객(내․외국인, 수학여행단) 유치 보상
2) 최다 방문 우수여행업체 선발 포상
○ 숙 박 관 광 객 및 당 일 관 광 객 을 유 치 한 우 수 업 체 선 정 포 상
4. 지원조건
여 행 1주일전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및 관광일정표(유료숙박 포함)를 관광정책과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업체
자 세 한 내 용 및 서 식 은 붙 임 파 일 을 참 고 하 시 기 바 랍 니 다.
문 의 전 화 : 관 광 정 책 과 5 7 0 - 3 5 4 5 , 3 8 4 5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