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3. 1. 2(수) ~ 2013. 1. 18(금)
2) 선정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자(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단 삼척시 관내 여행업체 선발 제외 : 『공직선거법』저촉
3) 선정기준
○ 인정기간 : 2012. 1. 1. ~ 2012. 12. 31.
○ 1회 관광객이 숙박관광객 (내국인 30인 이상, 외국인 20인 이상, 수학여행단 100인 이상),
당일관광객 (내국인 100인 이상, 외국인 20인 이상, 수학여행단 100인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중 숙박,식사,관광지방문 실적점수의 합이 60점 이상인 업체
▶ 최우수상 : 1개업체(감사패, 시상금 5백만원 지급)
▶ 우 수 상 : 1개업체(감사패, 시상금 3백만원 지급)
▶ 장 려 상 : 2개업체(감사패, 시상금 1백만원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