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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풀 관광안내. 2018 삼척 방문의 해! 신비하고 아름다운 삼척을 즐기자!

해수욕장 개인물품 설치 사용요금

작성일
2022-07-31 09:28:37
작성자
김○○
조회수 :
155
찾아보니 지자치 행정 조례로 
해수욕장에 개인물품 사용요금이 그늘막/텐트 10,000 파라솔 5,000 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왜? 해수욕장에서는 돈을 그 이상으로 받는거죠?
만약 해수욕장 방문시 조례로 정해진 요금 이상으로 요구를 한다면 방문객은 그대로 지불을 해야 하나요?

[답변] 해수욕장 이용요금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2-08-01 08:59:50
작성자
관광과
안녕하세요. 삼척문화관광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먼저,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삼척시 해수욕장협의회 심의에서 해수욕장별 운영관리자 지정 및
시설사용요금(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을 의결함에 따라,

위반사례 및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해주시면 계도조치 하겠습니다.

-삼척, 맹방해수욕장 : 관광과(033-570-3843)
-증산, 작은후진해수욕장 : 교동행정복지센터(033-570-4546)
-하맹방, 원덕, 용화, 장호, 부남해수욕장 : 근덕면행정복지센터(033-570-4805)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077 )
최종수정일 :
2024-06-11 0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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