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국내유일의 민물김이 서식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핵심구역 61,105㎡, 완충구역 20,859㎡, 전이구역 21,558㎡)입니다.
아래의 생태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 야생 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 고사시키는 행위 등
2.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는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그물, 낚시하는 행위 등
3. 입목의 벌채나 채취, 출입제한 구역내 출입, 취사, 야영행위 등
4. 그밖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삼 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