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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미로면 활기리 에서 찾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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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삼척활기치유의 숲 : 09:00~17:00
  • 산림치유프로그램 : 10:00~17:00

휴장일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 평일)
  2. 1월 1일
  3. 설날 당일
  4. 추석 당일
  5. 시설의 보수 및 천재지변 등으로 치유의 숲 이용이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프로그램 이용 유의사항

  • 면제 및 감면 대상자는 체험 당일 증빙서류나 신분증을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미지참시 면제 및 감면불가)
  •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신청인원 2명 이상, 15명 이하로 진행됩니다.
  • 족욕/온열 및 다도 이용 시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며 주차장에서 도보로 15분정도 소요됩니다.
  • 음주자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소지품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체험료 면제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에 의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사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사용하는 경우
  3. 기관·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체험료 감면 대상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 의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가 감면 될 수 있습니다.

  1. 체험료 50퍼센트 감면
    1.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삼척시에 주소를 둔 자
    2.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3. 다. 「국민기초생활법」에 제 2조에 따른 수급자
    4.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5. 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6.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2. 체험료 30퍼센트 감면
    1. 가. 삼척활기 자연휴양림에 숙박하는 사람으로서, 숙박기간내에 이용하는 사람.
    2. (휴양림 결제 관련 영수증이나 예약 문자를 현장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숲 이용 시 유의사항

  1. 치유의숲 내 숙박 불가, 숙박시설은 자연휴양림(☎033-574-0032)에 문의
  2. 치유의숲 모든 전구역 취사,음주,흡연 금지구역
  3. 쓰레기, 오물투기 금지
  4. 차량, 이륜차, 자전거 진입불가
  5. 데크 이용 시 시설물 보호를 위한 등산스틱 등 장비사용 금지
  6. 그늘막 설치, 야영(비박), 물놀이 행위 금지
  7. 반려동물 입장금지
  8. 기타, 소음,악취유발, 동식물, 곤충등 자연물 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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