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1월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이다.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은 유공자증이나 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다. 이에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료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격 증명 절차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