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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수욕장(증산, 작은후진, 하맹방, 원평, 용화, 장호) 시설사용 요금표 문의

작성일
2022-07-24 22:20:53
작성자
박○○
조회수 :
148
그늘막 또는 파라솔이용에 관한 아래 다른분을들의 문의 내용에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재 문의 합니다.

아래 그늘막사용료에 대한 답변의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찾아 보면 별표2를 보면

'기타편의시설(이용객설치시설)'에  텐트, 그늘막은 10,000원 파라솔은 5,000원 맞습니까?

이용객설치 시설이라함은 개인이 준비해서 가져온 물품을 뜻하는 말이 맞나요?

아래 다른분을에 답하신걸 보면 별표2의 '차양시설'에 따른 비용만을 계속 답을 해주시기에

문의 합니다.  '차양시설'은 해당 어촌계에서 직접 설치한 시설의 대여료가 아닌가요?

붙여넣기 그만 하시고 정확한 답을 해주세요.

[답변] 해수욕장 시설사용 요금표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2-07-25 10:39:12
작성자
관광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해수욕장 시설 사용 요금표 관련 답변드립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2의 시설요금표에 따라

이용객 설치시설은 개인이 준비한 물품을 의미하며,
텐트형/그늘막형 10,000원, 파라솔형 5,000원(1일 1회 기준)입니다.

차양시설은 대여료가 맞습니다. 

본 게시판에 첨부파일 기능이 없어 부득이하게 해당 표의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https://www.law.go.kr/자치법규/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1276,20200605)


해수욕장 시설사용요금 및 기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신고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척해수욕장, 맹방해수욕장 : 관광과(033-570-3843)
-증산해수욕장, 작은후진해수욕장 : 교동행정복지센터(033-570-4546)
-하맹방해수욕장, 원평해수욕장, 용화해수욕장, 장호해수욕장 : 근덕면행정복지센터(033-570-4805)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077 )
최종수정일 :
2024-05-18 2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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