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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풀 관광안내. 2018 삼척 방문의 해! 신비하고 아름다운 삼척을 즐기자!

해수욕장 개인 파라솔 설치 및 자릿세 문의

작성일
2022-07-06 19:52:06
작성자
배○○
조회수 :
23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 갈남항 부근의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다녀올 계획중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명목으로
영업구역 내에서는
개인 파라솔을 이용하더라도 자릿세를 내야한다더러구요.

기분 좋게 떠난 휴가지에서
자릿세때문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1. 상업구역 외 (통상적으로 기존 영업용  파라솔이 설치되지 않은 외진곳)에서는 개인 파라솔 설치가 가능하며, 자릿세 요구시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

2. 상기 1번의 내용이 불가하다면
조례로 정한 파라솔 대여에 관한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해수욕장 개인 파라솔 설치 및 자릿세 문의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2-07-12 16:26:24
작성자
관광과
안녕하세요.
삼척문화관광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올해는 해수욕장 9개소<시범해수욕장(삼척, 맹방), 일반해수욕장(증산, 작은후진, 하맹방, 원평, 용화, 장호), 간이해수욕장(부남)>가 운영됩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2022. 7. 13. ~ 8. 21.(40일간) 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개장기간 동안 시범해수욕장은 관광과,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은 해당 마을에서 해양수산과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1. 해당 장소가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닐 경우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점 확인은 삼척시청 홈페이지에서 2022년 해수욕장 지정 및 개장 고시 확인 또는 해양수산과033-570-34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파라솔 등의 요금은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며,
차양시설의 경우 (1일 1회 기준) L형 텐트 1일 15,000원 , 파라솔 10,000원, 탁자의자 포함 파라솔 2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82%BC%EC%B2%99%EC%8B%9C%20%EC%8B%9C%EC%84%A4%EC%82%AC%EC%9A%A9%EB%A3%8C)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광과 033-570-3843, 3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077 )
최종수정일 :
2024-05-18 2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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