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안내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개정 1996.06.11 조례제0188호
- 1999.07.30 조례제0309호
- 2003.01.13 조례제0424호(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
- ( 제정) 2003.01.13 조례 제 111호
- (일부개정) 2010.12.30 조례 제 723호
- (일부개정) 2012.03.02 조례 제 769호 (삼척시 조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 (일부개정) 2012.07.27 조례 제 790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4.07.18 조례 제866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8.05.18 조례 제1151호
- (일부개정) 2020.06.05 조례 제1276호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21.09.30 조례 제13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관”이란 기본설비인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관, 연습실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시설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1. 09. 30.>
-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기타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09. 30.>
- “사용자”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 09. 30.>
- “관람자”란 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단체관람"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30인 이상 입장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09. 30.>
-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기본관람료를 말한다. <개정 2021. 09. 30.>
-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를 말한다. <개정 1999·7·30, 2021. 09. 30.>
- “학생”이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1. 09. 30.>
-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중 제7호의 학생과 제9호의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09. 30.>
-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부사관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단기사병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0·12·30>
- “어른”이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자로 한다. <개정 2021. 09. 30.>
제3조(사용범위)
-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기본설비 : 대·소공연장, 전시관, 연습실, 야외공연장
-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프로젝터 등 전시예술 및 행사 회의 등 그 밖의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및 냉·난방 시설 <개정 2018.5.18., 2021. 09. 30.>
- 공연장 대관시 문화예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좌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좌석의 매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3·01·13, 2012.07.27, 2014.07.18., 2018.5.18.>
제4조(사용허가)
-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30.>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개정 2021. 09. 30.>
-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등
-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 내외 집회 및 행사 <개정 2003·01·13, 2021. 09. 30.>
- 사용 신청이 경합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소장이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1·13>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09. 30.>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21. 09. 30.>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 문화예술회관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상행위, 특정종교 포교) <삭제 1996·06·11><신설 2010·12·30>
- 그 밖에 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03·01·13, 2021. 09. 30.>
제6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소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3·01·13, 2021. 09. 30.>
-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 2021. 09. 30.>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1. 09. 30.>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3·01·13, 2021. 09. 30.>
제7조(허가기준)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1일 사용회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09. 30.>
- 영 화 : 15일 이내
- 연극 및 창극 : 7일 이내 <개정 2018.5.18.>
- 무용 및 발레 : 7일 이내 <개정 2018.5.18.>
- 음 악 회 : 7일 이내 <개정 2018.5.18.>
- 국 악 : 7일 이내 <개정 2018.5.18.>
-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
- 전 시 회 : 30일 이내 <개정 2018.5.18.>
-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10일 이내 <개정 2003·01·13, 2018.5.18., 2021. 09. 30.>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1999·7·30, 2018.5.18., 2021. 09. 30.>
-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삭제 2021. 09. 30.>
- 소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01·13., 2018.5.18.>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관람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3·01·1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 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반환 <개정 2010·12·30>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반환 <개정 2010·12·30, 2021. 09. 30.>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전액반환 <개정 2003·01·13> <개정 2010·12·30>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일부터 1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90퍼센트 반환 <개정 2003·01·13, 2010·12·30., 2018.5.18., 2021. 09. 30.>
제11조(보증금) <삭제 2010·12·30>
제12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01·13>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소장이 임의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소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3·01·13, 2021. 09. 30.>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1·13>
제15조(관람료 등)
-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관람료는 관람·입장권(이하 “관람권” 이라 한다)를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발매 전에 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1·13>
- 관람권의 발매 및 관리는 소장이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소장이 공동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03·01·13>
-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소장과 사용자가 협의·결정한다. <개정 2003·01·13>
-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소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01·13, 2021. 09. 30.>
-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만취자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3·01·13, 2021. 09. 30.>
제17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6·06·11, 개정 2003·10·13>
제18조(문화사랑회원제 운영)
-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 회원에게는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과 회비, 운영 방법 등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30, 개정 2018.5.18.>
제19조(자원봉사자 관리 운영 등)
- 공연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30.>
-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30, 개정 2018.5.1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0.12.30, 개정 2021. 09.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신청이 취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정 1995.01.19 규칙제0055호
- 개정 1996.06.11 규칙제0130호
- 1999.07.30 규칙제0200호
- (일부개정) 2003.01.13 규칙 제 263호(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1.01.24 규칙 제 401호
- (일부개정) 2012.03.02 규칙 제 421호 (삼척시 규칙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 (일부개정) 2012.09.14 규칙 제 426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8.05.18 규칙 제559호
- (일부개정) 2019.12.27 규칙 제588호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삼척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공연·전시·행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관한다.
-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 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
-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
- 청소년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 기타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시설관리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 등〈개정 2003·01·13, 2012.09.14.>
제3조(휴관)
회관의 대관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호에 의하여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수와 기기 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20일전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11, 2003·01·13., 2018.5.18.>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 사업계획서(프로그램)
-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 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사본
-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서식)
-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사용불가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13>
- 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01·13>
제5조(경합시 사용허가)
조례 제4조제3항의 단서규정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전시·행사
- 회관 사용실적이 많은 경우
-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공연실적이 많은 단체·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
- 단체와 개인간일 경우 단체 우선
제6조(사용료의 납부) <개정 2011·01·24>
-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회관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시금고 또는 삼척시의 주거래 은행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11, 2003·01·13, 2011·01·24>
- <삭제 2011·01·24>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감면신청을 접수한 소장은 사용료를 결정한 후, 사용자에게 회관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03·01·13>
제8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전액 감면
- 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나. 시조례로 지원하는 기관.단체 행사 <개정 2018.5.18.>
- 다. 기타 법규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 라. 삼척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삼척지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 전시 및 공연, 연습실 사용<신설 1999·7·30>
-
일부감면(기본시설사용료 50%, 부대시설사용료는 제외) <개정 2018.5.18.>
- 가.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원이 직접 행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개정 1999·7·30>
- 나. 기타 비영리단체의 공연 및 전시 기타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 조례 제15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13>
- 소장은 제1항의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인영을 날인한다. <개정 2003·01·13>
-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소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 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3·01·13>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11·01·24>
-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24>
- 소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