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 검진 안내
- 작성일
- 2020-10-06 16:21:23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877
우라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로 더 건강한 삶 영위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이하인 분
- 2020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
○ 검진주기
- 위 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간 암 : 6개월 간격으로 실시
- 대장암 : 1년 간격으로 실시
- 유방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자궁경부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폐 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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