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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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 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지원기준 충족 시)
※ 취학대상(‘17. 1. 1.~12. 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1회에 한함)(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액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2012.01.01 이후 출생) 아동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 (등록증)을 소지한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지원기준 충족 시)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 또는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
-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 587,000원 지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
)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