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가족 내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및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정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안정지원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33-570-3853)에 요청합니다.
구분 | 긴급복지 | 차상위 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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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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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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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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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기준금액 |
8,228 | 9,682 | 10,714 | 11,729 | 12,695 | 13,618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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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85% | 1,894,178 | 3,130,218 | 4,007,458 | 4,870,426 | 5,691,375 | 6,475,614 |
지원요청을 받은 후 긴급지원담당자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선지원후 적정성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구분 | 지원항목 | 가구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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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주지원 | 생계지원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 | ||||||
주거지원 | 299,100 | 435,600 | 574,200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부가지원 | 교육지원 | 초등(127,900원), 중등(180,000원), 고등(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150천원/월), 전기비(500천원 이내),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