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비지원
의료급여 상한 일 수
의료급여일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일수와 입원일 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그 외 기타 질환의 항목으로 의료급여일수 정보를 제공하는 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그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365일 |
의료수급권자는 1년에 상한일수(365일) 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급여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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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 초과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만성 고시질환,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및 등록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으로 90일(1회) +90일(2회)
- 선택병원 적용자도 매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함
지원대상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자 제외)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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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부터 6천원 지급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은 다음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 의료급여수급권 상실
-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로 된 경우
- 1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로 변경 시
- 1종 수급권자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원)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일할 계산 안함)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의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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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만을 지원하던 것을 출산 전후의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도모
- 1,2종 구분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급(2022년~)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지원대상
- 결핵질환자
-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적용(중증질환자,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결핵포함))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 의료급여 절차 예외
적용기간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 5년 / 중증화상환자 : 1년(6개월 연장 가능)
등록절차
- 등록대상 수급권자(본인 또는 대리인)는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시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제출
- 병원 원무과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