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삼척시 공고 제2024-810호
게재일자 :
2024-05-08
공고기간 :
2024-05-08~2024-05-22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이민아
연락처 :
033-570-3453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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