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및 강제처리 공고

고시번호 :
삼척시 공고 제2024-809호
게재일자 :
2024-05-07
공고기간 :
2024-05-07~2024-06-07
담당부서 :
교통과
담당자 :
이준호
연락처 :
347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를 실시하고자 붙임과 함께 공고문을 게시하니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강제(폐차)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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