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
삼척시 고시 제2024-109호
게재일자 :
2024-05-08
공고기간 :
2024-05-08~2029-05-11
담당부서 :
도시과
담당자 :
신현근
연락처 :
033-570-3876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의 의제로 결정(변경)된[삼척시 공고 제2024-769호(‘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2024. 5. 3.)] 도시관리계획(소로1-2 신설, 소로3-27 변경)과 그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계획법」 제30조와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3-08-11 16:52:1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