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공체육시설 전용사용료
Rental Fee
시설명칭 | 사용목적 | 기준시간 | 기본사용료 | |||
---|---|---|---|---|---|---|
평일 | 휴일 | |||||
삼척종합운동장 | 체육 | 육상 | 4시간 | 40,000 | 60,000 | |
경기 | 축구 | 60,000 | 80,000 | |||
체육활동 | 70,000 | 100,000 | ||||
일반행사 | 8시간 | 200,000 | 260,000 | |||
도계공설운동장 | 체육 | 육상 | 4시간 | 20,000 | 30,000 | |
경기 | 축구 | 50,000 | 70,000 | |||
체육활동 | 60,000 | 80,000 | ||||
일반행사 | 8시간 | 100,000 | 130,000 | |||
도계보조경기장 (축구장) |
체육경기 | 2시간 | 15,000 | 20,000 | ||
체육활동 | 15,000 | 20,000 | ||||
삼척체육관 | 체육경기 | 8시간 | 45,000 | 60,000 | ||
체육활동 | 75,000 | 100,000 | ||||
일반행사 | 200,000 | 260,000 | ||||
삼척복합체육공원 | 삼척시민 체육관 |
체육경기 | 8시간 | 60,000 | 80,000 | |
체육활동 | 100,000 | 130,000 | ||||
일반행사 | 300,000 | 390,000 | ||||
축구장 | 체육경기 | 2시간 | 30,000 | 40,000 | ||
체육활동 | 30,000 | 40,000 | ||||
일반행사 | 8시간 | 200,000 | 260,000 | |||
야구장 | 체육경기 | 2시간 | 30,000 | 40,000 | ||
체육활동 | 30,000 | 40,000 | ||||
풋살장 | 체육경기 | 2시간 | 15,000 | 20,000 | ||
체육활동 | 15,000 | 20,000 | ||||
족구장 (다목적구장) |
체육경기 | 2시간 | 15,000 | 20,000 | ||
체육활동 | 15,000 | 20,000 | ||||
일반행사 | 8시간 | 80,000 | 100,000 | |||
공통 | · 상기 금액은 조명 및 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금액임 · 사용기간은 1일 / 1회 / 각 시설의 기준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를 가산한다. ·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
삼척시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
Rental Fee
시설명칭 | 사용기준 | 기본사용료 | 비고 | ||
---|---|---|---|---|---|
삼척체육관/삼척시민체육관 | 개인 | 1회 2시간 | 1,000 | • 관내 체육동호인에 한함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 가산 •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
|
단체 | 10인 이상, 팀당, 1회 2시간 | 20,000 | |||
삼척체육관 | 월간 | 주5일(월~금) 사용, 1일 1회 2시간 | 260,000 | ||
삼척시민체육관 | 300,000 | ||||
삼척시민체육관 | 체력단련장 | 어른 | 월회원, 1회 2시간 | 35,000 | • 3개월 연속 등록 시 20% 감면 • 제13조(사용료의 감면)는 적용하지 아니함 |
개인, 1회 2시간 | 3,000 | ||||
청소년 군인 |
월회원, 1회 2시간 | 30,000 | |||
개인, 1회 2시간 | 2,500 | ||||
노인 어린이 |
월회원, 1회 2시간 | 25,000 | |||
개인, 1회 2시간 | 2,000 | ||||
시청 직장운동부 | 신청시간 | 무료 | |||
대회·전지훈련 참가선수 | 1회 2시간 | 무료 | • 관내대회 제외 | ||
다목적실 | 개인 | 1회 2시간 | 500 |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 가산 | |
단체 | 10인 이상, 팀당, 1회 2시간 | 3,000 |
부대시설 사용료
Option Prices
구분 | 사용기준 | 사용료 | 비고 | ||
---|---|---|---|---|---|
종합운동장 | 전광판 | 1시간당 | 10,000 | ||
방송시설 | 1일 / 1회 | 100,000 | |||
조명시설 | 1시간당 | 15,000 | |||
도계보조경기장 | 조명시설 | 1시간당 | 6,000 | ||
삼척체육관/ 삼척시민체육관 |
전광판 | 1시간당 | 10,000 | 바닥매트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 |
방송시설 | 1일 / 1회 | 100,000 | |||
바닥매트 | 1일 / 1회 | 50,000 | |||
조명시설 | 1시간당 | 2,000 | |||
냉난방시설 | 1시간당 | 3,500 | |||
복합체육공원 | 조명시설 | 1시간당 | 축구장 | 6,000 | |
야구장 | 8,000 | ||||
풋살장/족구장 | 1,000 | ||||
상수도 | 수도요금 | 1일 / 입장객 500명 이하 | 20,000 | 체육시설 중 일반행사에 대해서만 적용 | |
1일 / 501~1,000명 이하 | 40,000 | ||||
1일 / 1,001~5,000명 이하 | 60,000 | ||||
1일 / 5,001~10,000명 이하 | 80,000 | ||||
1일 / 10,001명 이상 | 100,000 |
할인구분
Discounts
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나. 시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시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나. 시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시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삼척시민, 관내 공공기관·기업·군부대의 체육활동 및 비영리 목적의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라.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행사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위한 행사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를 위한 행사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라.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행사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위한 행사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를 위한 행사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온라인 사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