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사용금액
Samcheok Sport Complex
삼척시 공공체육시설 전용사용료 Rental Fee
시설명칭 사용목적 기준시간 기본사용료
평일 휴일
삼척종합운동장 체육 육상 4시간 40,000 60,000
경기 축구 60,000 80,000
체육활동 70,000 100,000
일반행사 8시간 200,000 260,000
도계공설운동장 체육 육상 4시간 20,000 30,000
경기 축구 50,000 70,000
체육활동 60,000 80,000
일반행사 8시간 100,000 130,000
도계보조경기장
(축구장)
체육경기 2시간 15,000 20,000
체육활동 15,000 20,000
삼척체육관 체육경기 8시간 45,000 60,000
체육활동 75,000 100,000
일반행사 200,000 260,000
삼척복합체육공원 삼척시민
체육관
체육경기 8시간 60,000 80,000
체육활동 100,000 130,000
일반행사 300,000 390,000
축구장 체육경기 2시간 30,000 40,000
체육활동 30,000 40,000
일반행사 8시간 200,000 260,000
야구장 체육경기 2시간 30,000 40,000
체육활동 30,000 40,000
풋살장 체육경기 2시간 15,000 20,000
체육활동 15,000 20,000
족구장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2시간 15,000 20,000
체육활동 15,000 20,000
일반행사 8시간 80,000 100,000
공통 · 상기 금액은 조명 및 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금액임
· 사용기간은 1일 / 1회 / 각 시설의 기준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를 가산한다.
·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삼척시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 Rental Fee
시설명칭 사용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삼척체육관/삼척시민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000 • 관내 체육동호인에 한함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 가산
•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단체 10인 이상, 팀당, 1회 2시간 20,000
삼척체육관 월간 주5일(월~금) 사용, 1일 1회 2시간 260,000
삼척시민체육관 300,000
삼척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어른 월회원, 1회 2시간 35,000 • 3개월 연속 등록 시 20% 감면
• 제13조(사용료의 감면)는 적용하지 아니함
개인, 1회 2시간 3,000
청소년
군인
월회원, 1회 2시간 30,000
개인, 1회 2시간 2,500
노인
어린이
월회원, 1회 2시간 25,000
개인, 1회 2시간 2,000
시청 직장운동부 신청시간 무료  
대회·전지훈련 참가선수 1회 2시간 무료 • 관내대회 제외
다목적실 개인 1회 2시간 500 • 기준시간 외 추가사용(1시간) 신청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 가산
단체 10인 이상, 팀당, 1회 2시간 3,000

부대시설 사용료 Option Prices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종합운동장 전광판 1시간당 10,000
방송시설 1일 / 1회 100,000
조명시설 1시간당 15,000
도계보조경기장 조명시설 1시간당 6,000
삼척체육관/
삼척시민체육관
전광판 1시간당 10,000 바닥매트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방송시설 1일 / 1회 100,000
바닥매트 1일 / 1회 50,000
조명시설 1시간당 2,000
냉난방시설 1시간당 3,500
복합체육공원 조명시설 1시간당 축구장 6,000
야구장 8,000
풋살장/족구장 1,000
상수도 수도요금 1일 / 입장객 500명 이하 20,000 체육시설 중 일반행사에 대해서만 적용
1일 / 501~1,000명 이하 40,000
1일 / 1,001~5,000명 이하 60,000
1일 / 5,001~10,000명 이하 80,000
1일 / 10,001명 이상 100,000
할인구분 Discounts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나. 시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시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삼척시민, 관내 공공기관·기업·군부대의 체육활동 및 비영리 목적의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라.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행사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위한 행사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를 위한 행사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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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공공체육시설

사업자번호: 222-83-02770   대표: 박상수
우편번호: 2591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대표전화: 033-571-2763   대표팩스번호: 033-573-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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