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제목 | 복합체육공원 내 반려견 출입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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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육공원 내 반려견 출입 금지 안내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05 |
삼척복합체육공원 내 애견 배설물 미수거 및 목줄 미착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2호 및 제8조 3호에 의거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9.1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09.19.>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0.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20.10.9.>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0.10.9.>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0.10.9.>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0.10.9.>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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