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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척시민 할인요금 적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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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민 할인요금 적용안내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539 |
삼척복합체육공원은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2항 1호에 의거하여 삼척시민에 한해 50% 요금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요금 결제 시 시민할인 금액이 아닌 경우, 571-2766 & 2760로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시민헬스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있어, 50%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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