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삼척시민 누구나 삼척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삼척시에서 가입한 안전보험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장대상 :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삼척시 전·출입시 자동 가입 및 해제)
  • 보장기간 : 2023. 4. 1. ~ 2024. 3. 31.
  • 보 험 료 : 삼척시가 일괄 납부(시민 개인별 납부 없음)

보험가입 항목

※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은 만15세 이상만 해당 됨
보장항목, 보장금액(천원), 보장내용의 항목으로 공개대상별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보장항목 보장금액(천원) 보장내용
자연재해 사망 10,000+10,000(상해) 삼척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사고 사망 / 후유장해 10,000+10,000(상해) / 20,000(한도) 삼척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20,000 / 20,000(한도) 삼척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강도 상해 사망 / 후유장해 20,000+10,000(상해) / 30,000(한도) 삼척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1~14등급) [만12세 이하] 20,000(한도) 삼척시민(만12세 이하)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금액 상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1~10등급) [만65세 이상] 20,000(한도) 삼척시민(만65세 이상)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금액 상이)
성폭력범죄 상해 20,000(한도) 삼척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후유장해 10,000+10,000(상해) / 20,000(한도) 삼척시민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스사고 상해 사망 / 후유장해 10,000+10,000(상해) / 20,000(한도) 삼척시민이 가스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익사사고 포함) 사망 / 후유장해 10,000 / 10,000(한도) 삼척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사고 상해 사망 / 후유장해 5,000+10,000(상해) / 15,000(한도) 삼척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 /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급성감염병 (코로나 19 포함) 사망 / 후유장해 [만15세이상,만80세 이하] 2,000 / 2,000(한도) 삼척시민이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 및 상담 문의

  • 보험회사 : 미라이온TPA(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 미라이온TPA 콜센터 : ☎ 02-6952-0703
  • 주소 : (03151)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80, 710호미라이온TPA접수팀
  • 보험금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기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①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보장항목 내용)
    ② 콜센터(☎02-6952-0703) 전화 확인
    - 사망, 후유장해 진단금은 청구전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사망, 후유장해 진단금은 원본 서류는 등기 발송 필수.
    ③ 증빙 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특이(유의)사항
    •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상
    •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은 제외(상법 제732조)
    •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하여야 함.
2023년 시민안전보험 청약서 다운로드
보장내용 및 청구관련 안내 다운로드
2023년 시민안전보험 특별약관 다운로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약관모음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33-570-3892 )
최종수정일 :
2023-04-07 16:46:2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