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삼척시민)에 대하여 사업체당 최대 3명까지, 月 100만원 6개월간 지원
  • 지원규모 : 15명(2021년 기준)

자격요건

  • 사업체 : 삼척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 3명이상 300명 미만, 자산 5천억원 이하의 관내 2년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참여대상자(근로자) : 채용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자로, 기업체에서 2021.1. 이후 선발된 만15세~만64세의 삼척시민
    ※ 다른 근로형태(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서 당해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최초 채용된 자를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은 지원 불가하나 결혼이민자(만15세이상 64세이하)는 가능

참여제외 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 비영리법인 등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 동일 목적(인건비)의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사업(기업)체 및 위탁/대행 기관은 소속 근로자가 지급 대상 중복이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본 사업의 근로자 중 권고사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체
  • 참여 사업체인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채용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자 확인 시(자발적 퇴사가 증명되는 경우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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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5-26 14: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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