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규모 : 300억원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 요건을 갖춘 기업 중
- 수출지원자금 : 수출(초보)기업(*)
-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고용창출지원자금 : 도내 고용창출 우수기업(*)
-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예정·초기(1년 이내)기업
-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기업, 기구축 기업(*)
수출기업 :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 수출초보기업 : 당해연도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
재해재난기업
- 원자재난 기업 : 최근 2년내 30%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이상 취급기업
- 물류비피해 기업 : 최근 2년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가 5% 이상인 기업
고용우수기업 : 도지사 인증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및 어르신 고용우수기업인증서 보유 기업
스마트공장구축기업 : 스마트공장 기구축기업, 구축예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자금용도
융자조건 : 8억한도, 1.5%고정금리, 최대 5년(2년거치, 3년균등상환)
※ 창업초기기업(10억원), 백년(30억원)‧유망중소기업(20억원)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
※ 분기별 지원액 한도 설정(1,2분기 각 100억원 / 3,4분기 각 50억원)
융자취급 금융기관 : 강원도내 제1금융기관
유효기간
- 운전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유효기간 연장불가)
- 시설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가능)
신청서류
- 자금지원 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증)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납세증명원(국세, 지방세)
- 업체유형 증빙서류
- 대출, 보증서발급 상담 확인서(서식6)
- 수출지원자금 : 수출계약서*, 수출실적 증명원**
* 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 외국환은행·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발급
-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사업자등록증) 3년이내, 결산재무제표(또는 추정재무제표)
-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 피해사실 확인 및 추천서(시장·군수)(서식4), 피해사실 확인 근거서류
- 고용창출지원자금 : 고용우수기업인증서(일자리우수인증, 어르신고용우수인증)
-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입주계약서
-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지원 대상 선정 확인 서류
-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