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규모: 250억 원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20억 원 포함)

지원대상

자금별 지원대상 현황 다운로드
업체유형, 지원조건의 항목으로 자금용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체유형 지원조건
수출지원자금
  •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 (시장・군수 추천기업)(*)
    • * 원자재난 :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 취급기업
    • * 물류피해 :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의 총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 이상 증가한 기업
고용창출지원자금
  • 일자리대상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및 어르신고용우수기업(도지사인증) 보유기업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예정 또는 초기(1년 이내)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스마트공장 기(旣)구축기업 및 구축 예정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에 한함.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제외함.
육아유연근무지원자
금(신설)
  •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 종사자 수 30명 이상 & 매출액 50억 원 미만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중,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융자조건

융자조건을 금리, 자금용도,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금 리 자금용도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1.5% 고정 운전‧시설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운전
8억 원
(시설은 최대 30억 원)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3억 원
최대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1년(일시상환)
  • 매출액 1억 원 미만 및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운전자금 2억 원 한도
    •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1억 원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2억 원 한도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억 원 한도
    • * 분기별 제출(4·7·10·12월 첫째 주): 제도 활용 여부 확인가능 서류 (각 기업 → 도·시군)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 활용실적·활용계획과 상이한 경우 등, 부정신청 등 확인 시, 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 창업초기(10억 원), 유망중소기업(20억 원), 백년기업(30억 원),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 원),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20억 원)

융자취급 금융기관: 도내 제1금융기관

유효기간

  • 운전자금: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불가)
  • 시설자금: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가능)

신청서류

신청 구비서류 다운로드

공통

  1. 자금지원 신청서
    ※ 필요 시,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추가제출
  2. 사업계획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4. 자금상담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증)
  6.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기타 매출‧전업률(30% 이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추정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제조업 전환 초기 한정(예: 1년 내외), 추정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8.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9.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 시설자금에 한함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본점이 타 시도 소재한 기업만 해당-지점의 도내 소재 확인용)
  11.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페이지담당 :
경제과 기업지원부서 ( 전화번호 : 033-570-3361, 3362, 3363 )
최종수정일 :
2023-07-25 1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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