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정상동 376-17)

작성일
2017-11-22 17:52:10.37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712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신축부지 내 건축물 철거
2. 위치 : 삼척시 정상동 376-17
3. 공사기간 : 2017. 11. 20. ~ 11. 28.
4. 석면해체·제거면적 : 텍스 190.42㎡  /  밤라이트 8.07㎡  /  슬레이트 1,130.49㎡

페이지담당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849 )
최종수정일 :
2024-01-26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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