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굴관광 도시로써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적정배출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쓰레기 배출 시 아래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 폼목 | 배출요령(단일 재질만) | 재활용불가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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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한면을 반으로 접어서 일정량을 십자로 묶어 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 섬유, 금속 등이 섞여 있는 종이, 베지밀백, 도배지 |
책, 노트 | 스프링, 비닐테이프 등 제거후 십자로 묶어 배출 | ||
종이상자, 포장지, 종이쇼핑백, 골판지 등 | 비닐 등 이물질 제거후 바로 접어 최대한 줄여 묶어 배출 | ||
우유팩 | 속을 깨끗이 비운 후 말려 일정량을 십자로 묶어 배출 | ||
유리병류 | 맥주, 소주, 청양음료병, 드링크병 | 병속의 이물질은 제거하고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화장품용기, 거울, 전구, 현광등, 사기그릇, 도자기 내열식기 등 |
금속류 | 맥주, 음료수, 분유통, 조리캔, 에어졸, 부탄가스통, 철사 등, 알루미늄, 스텐주방용기 | 분무용 캔은 구멍을 뚫고 뚜껑, 고리 프라스틱류를 떼어내고 배출 | 페인트통,오일통 등 유해물질 용기통 |
프라스틱류 | 팻트병, 우유통, 세제병 | 내용물을 비운후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전화기, 소켓트, 단추, 식기류, 쟁반, 화장품용기, 파이프, 과자봉지, 1회용컵 등 |
스티로폴 | 가전제품 포장용기, 식품용기, 농산물용기, 단열재 |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컵라면용기, 1회용반찬용기 |
배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처분 (100만원이하)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