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준수사항

농기계임대 임차인 준수사항입니다.

  1.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사용전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계약이 성립되어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 시 임차인은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임대장비의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3. 임차 시 사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장 사용할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대료 납부 확인 후 연장 계약이 성립됩니다.
  4.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하고, 1일 이상 임대할 때에는 안전한 창고 내에 잘 보관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5. 임대계약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장비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리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6.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소모품,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7.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로 인한 농기계를 분실 또는 고장·파손 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8. 임차인이 농기계의 운반 및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9. 임대기간 만료시에 깨끗이 세척한 후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고, 고장 부위에 대하여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10. 임차인 준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 후 농기계임대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페이지담당 :
농촌지원과 ( 전화번호 : 033-570-4235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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