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도비)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16 11:47:42
작성자
농정과
조회수 :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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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도비) 신청 안내
1. 사업량 : 1,477명 
2. 사업비 : 295,400천원(도비88,620, 시비206,780)
3. 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 거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사업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바우처 지원
5. 지원기준 : 200천원/명
6. 신청기간 : 2023.1.2.(월) ~ 2023.2.3.(금)
7. 신청접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 신청서식
    - 필    수 : 사업신청서(붙임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해당자 : 선택적 복지서비스(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9.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570-3381)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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