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2021-08-25 11:44:35
작성자
농정과
조회수 :
1151
  • 다운로드 농지제도 개정내용.pdf(0 KB)
○ 시행일 : 2021.8.17. 

○ 시행내용 
 - 농지취득 자격심화
 -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강화
 - 농지 관련 행정체계 확충
 -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규제와 사후관리강화

○ 문       의 : 농정과(☎ 570-3400, 3401)
  ※ 농지제도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농정과 ( 전화번호 : 033-570-3383 )
최종수정일 :
2024-03-18 11:05:1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