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물등록 안내 공지
- 작성일
- 2021-07-20 09:50:28
- 작성자
-
축산과
- 조회수 :
- 1031
○ 신고대상 :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른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지역 : 동지역 의무등록, 읍·면지역 권고사항(단, 맹견의 경우 읍·면·동지역 의무등록)
○ 자진신고기간 : 2021.07.19. ~ 2021.09.30.(2021.10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 동물등록 : 삼척동물병원, 두타동물병원, 인터넷 동물등록대행업체
- 미등록 적발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은 삼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3-570-339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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