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공고 안내

작성일
2021-04-22 09:42:07
작성자
농정과
조회수 :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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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4~6개월*(3~11월 기간 중 토, 일 운영) 
    * 지역 특성(농번기 시기)에 따라 운영 기간을 선택하여 추진 
  2.  사업비 지원 : 1,992백만원(국비 100%)
  3. 지원대상(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역농협, 사회복지법인, 지역아동센터,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사회적농업 등
  4. 지원내용 
  ❍ (시설비) 시행기관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 화장실, 조리시설 등 리모델링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시행기관당 27백만원 이내 지원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Ⅱ. 사업대상자 공모
  1. 신청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중 주말 동안 영유아의 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
  ❍ 돌봄방 영유아 정원이 10~20인 내외인 시설
    - 돌봄대상 : 만 2세~초등학교 2학년*
   *  ‘21년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 확대, ’21년 운영결과에 따라 미비점 보완 등 추진
   ❍ 영유아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확보한 시설
     - 돌봄방의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2. 지원 제한
   ❍ 보건복지부의 휴일 어린이집 지원 등 휴일 보육 관련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실시
     - 평가항목은 돌봄방 운영계획, 운영능력(보육관련 사업수행 유,무) 및 적절성(사업추진 및 보조금집행 능력 등), 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파급성, 홍보계획 등), 지속가능성(지역사회와 연계성, 농업인 인구 등)
   ❍ 선정방법 : 서류 검토(재단) → 심의․선정 및 현장실사(농식품부, 재단) 
   ❍ 선정발표 : ‘21. 5월 초
4.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1. 4. 19.(월) ~ 4. 28.(수) 
   ❍ 제출방법 : 이메일(welfare@rhof.or.kr)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양식은【붙임 서식1, 2】참조
5.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 사무부(복지) 02-509-2444 (김근영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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