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교육계획 알림

작성일
2021-01-15 16:10:34
작성자
축산과
조회수 :
939
  • 다운로드 2021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교육계획.hwp(0 KB)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에 따라 신규 및 정기교육 대상자는 연간 4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2021년도 생산단계(농장·도축장·집유장) 축산물 HACCP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는 농식품부 비대면 원격 HACCP 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계획을 추가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농정과 ( 전화번호 : 033-570-3383 )
최종수정일 :
2024-04-12 10:47:0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