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1-07 17:32:11
작성자
농정과
조회수 :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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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21.1.7.(목)~2020.2.3.(수) 
2. 신청서류 제출 장소 : 읍면동 사무소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대출(본인 신용, 본인 담보)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급(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신축 및 증 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농협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본인 신용 본인 담보에 따라 대출)   
4.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상근근로자, 농업외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 
      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등    
5.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6.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 증명서 포함),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증빙 자료(견적서등),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포본(주소이력 포함),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7.중요사항
  - 대출금 수령후 상환기간동안(15년간)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함 
     * 이행의무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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