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 알림

작성일
2020-11-30 18:09:09
작성자
축산과
조회수 :
976
  • 다운로드 공고)2020-108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서.hwp(0 KB)
  • 다운로드 농식품부 지정 철새도래지(축산 관련 종사자 출입 금지).hwp(0 KB)
  • 다운로드 철새도래지 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강원도).pdf(0 KB)
‘18년 3월 이후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2년 8개월 만에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의 시행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 시행을 알리오니 관내 가금농가, 관련 종사자 미 축산차량 소유자께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관내 유입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행정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개요

  가. 대    상 : 관내 가금농장 소유자, 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등록자
  나. 기    간 : 2020. 12. 1. ~ 2021. 2. 28.
  다. 내    용
   1)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2) 축산차량의 농장,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
    3) 가금 사육농장의 방사 사육 금지
    4)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초생추, 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금지
  라. 근    거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제57조 4호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1항, 제2항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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