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작성일
2020-10-26 09:30:26
작성자
축산과
조회수 :
999
  • 다운로드 가정용 달걀 판매업자를 위한 리플렛.jpg(0 KB)

가정용 달걀 판매업자 안내 리플렛

가정용 달걀 판매업자 안내 리플렛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2019.4.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트, 편의점 등의 판매 영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식용란 선별, 포장처리를 거친 달걀만이 판매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3-570-386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농정과 ( 전화번호 : 033-570-3383 )
최종수정일 :
2024-03-18 11:05:1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