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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제2023-689호)

작성일
2023-04-21 08:54:11
작성자
축산과
조회수 :
120
  • 다운로드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공고0421.hwp(68.5 KB)
1.「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제17조 및 「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실·유기동물 보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축산과 가축방역팀 ( 전화번호 : 033-571-2610 )
최종수정일 :
2024-03-28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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