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안내

작성일
2023-01-31 14:58:40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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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청

출처 : 질병관리청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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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1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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