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 검진 안내

작성일
2020-10-06 16:21:23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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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로 더 건강한 삶 영위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이하인 분
      -  2020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 

○ 검진주기 
      - 위    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간    암 : 6개월 간격으로 실시
      - 대장암 : 1년 간격으로 실시
      - 유방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자궁경부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폐    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붙임파일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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