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보건기관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구성원의 일원인 결혼이민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향상과 건강생활 도모 (2010.12월 창안시책사업 관련)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업기관

보건기관15개소(보건소, 보건지소 8, 보건진료소 6)

사업내용 (지원내용)

원외처방 보건기관(보건소,도계,근덕)

  • 본인부담금(1,100원이하) 지원
  • 약제비본인부담금지원(제출서류: 약제비 청구서, 처방전, 약국영수증, 통장사본)

원내처방 보건기관(원덕,하장,노곡,미로,가곡,신기,진료소6개소)

  • 본인부담금 13,000원(투약기준 30일이하)이하 지원
  • 한방,치과진료 본인부담금 900원(단순처치포함)이하 지원

※ 지원제외 : 일반검사 및 약국의 비급여 약제비

신청서류

약제비 청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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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4623 )
최종수정일 :
2023-05-09 1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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