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보충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엄마와 아기의 건강이 우리 미래의 건강이며, 행복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엄마와 아기의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

스스로 균형된 영양공급이 가능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기별 영양관리 방법을 교육합니다.

보충영양 식품지원

균형식 섭취에 실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필수 영양소 공급이 가능한 식품을 지원합니다.

영양교육을 하는 모습

영양교육내용

  • 임산부의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식 진행방법,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 모유수유방법, 모유수유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 상담
  • 교육 또는 상담횟수 : 월 1회 이상 참여

제공되는 식품패키지

수혜대상자 구분

영아 0~5개월 식품패키지1, 영아 6~12개월 식품패키지2, 영아 1~5세 식품패키지3, 임신, 수유부식품패키지4, 출산부식품패키지5, 완전 모유수유부 식품패키지6의 항목으로 수혜대상자 구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영아 0~5개월
식품패키지1
영아 6~12개월
식품패키지2
영아 1~5세
식품패키지3
임신, 수유부
식품패키지4
출산부
식품패키지5
완전 모유수유부
식품패키지6
  • 조제분유
  • 조제분유
  • 감자
  • 달걀
  • 당근
  • 감자
  • 달걀
  • 우유
  • 검정콩
  • 당근
  • 감자
  • 달걀
  • 우유
  • 검정콩
  • 당근
  • 미역
  • 감자
  • 달걀
  • 우유
  • 검정콩
  • 당근
  • 미역
  • 감자
  • 달걀
  • 우유
  • 검정콩
  • 당근
  • 미역
  • 참치통조림
  • 오렌지쥬스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

대상자 선정기준(모두 만족해야 함)

  • 관내 임신부, 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
  •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가족수, 기준 중위소득의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의 항목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족수 기준 중위소득의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470,000 84,793 48,692 85,605
3인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인 5,303,000 182,541 190,479 185,377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접수방법

  •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
    • 영양위험조사 : 양양섭취량 조사 및 키,몸무게 측정, 빈혈검사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이상 포함)
  • 건강보험증(복사본)
  • 임산부일 경우 산모수첩(원본)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대상자 선정
  • 개별통보

페이지담당 :
건강관리부서 ( 전화번호 : 033-570-4632 )
최종수정일 :
2022-03-02 13:12:5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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