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해당연도 관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24년 1월 1일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유효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 사용 가능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대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 등록 유지(지원대상자와 출생아) 시 100% 추가 지급
    ※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 계좌 확인 후 지급: 별도 신청절차 없음)
내용 :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에 의함.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의 출생아

지원내용

  • 월 2만원 상당 보험료 지원(3년 납입 / 6년 보장)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삼척시 거주 1년 이상 주소를 둔 출산모

지원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일 18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신청방법

  • 임신 32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삼척의료원 ☎ 570-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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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22 0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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